인쇄 잉크에 관한 규정

Aug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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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라벨 제품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 잉크젯 인쇄 잉크" 표준은 Huan Ke Han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환경 보호부 환경 개발 센터 조직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06] No. 52. 이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법*을 구현하고 생산,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잉크젯 인쇄 잉크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표준은 데스크탑 잉크젯 프린터(복합기 포함), 와이드 포맷 잉크젯 프린터 및 잉크젯 코딩 기계에 사용되는 수성 및 용제 기반 잉크에 적용됩니다. UV 경화 잉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정의된 용어에는 착색제, 수성 잉크, 용제 기반 잉크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포함됩니다. 착색제(안료/염료라고도 함)는 잉크에 색상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염료 및 안료를 총칭합니다. 수성 잉크는 물 또는 수용성 액체가 착색제의 용매 역할을 하며 주요 성분을 구성하는 잉크입니다. 용제형 잉크는 용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착색제와 수지를 용해 및 분산시키는 잉크입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101.3kPa의 압력에서 초기 끓는점이 250도 이하인 모든 유기 화합물로 정의됩니다.
기술 요구 사항에는 금지 물질과 유해 물질 제한이 포함됩니다. 수성 잉크에는 납, 수은, 카드뮴, 니켈 또는 6가 크롬(또는 그 화합물)이나 특정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매와 같은 의도적으로 추가된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성 잉크의 유해 물질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VOC 100g/L 이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의 총 함량이 100mg/kg 이하입니다. 납 90 mg/kg 이하; 카드뮴 75 mg/kg 이하; 6가 크롬 60 mg/kg 이하; 수은 60 mg/kg 이하; 니켈 100 mg/kg 이하; 암모니아 및 그 화합물 2% 이하; 메탄올 3% 이하; 포름알데히드 500 mg/kg 이하; 및 페놀 10 mg/kg 이하. 용제 기반 잉크에는 납, 카드뮴, 수은, 셀레늄, 비소, 안티몬, 6가 크롬(또는 그 화합물), 글리콜 에테르 및 그 에스테르 또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제 기반 잉크의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젠 함량 500 mg/kg 이하; 벤젠계 용제 5,000 mg/kg 이하;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 500 mg/kg 이하; 메탄올 2% 이하; 납, 카드뮴, 6가 크롬 및 수은의 총 함유량은 100mg/kg 이하(개별 기준은 납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6가 크롬 60mg/kg 이하, 수은 60mg/kg 이하), VOC 함량이 250% 이하입니다.
잉크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또는 염소화 파라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납, 카드뮴 또는 수은이 포함된 첨가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용기의 디자인은 자원 보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용자에게 규정을 준수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잉크 사용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흘린 잉크 및 잔여 잉크 처리에 대한 권장 사항과 잉크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함을 나타내는 경고 라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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